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금융권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에 사용한다

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0. 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2,000만원에 대한)

1. 통장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직접 피고인의 식당을 둘러보았고, 피고인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렸음에도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