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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D, E에게 ‘씨발 저 새끼 음주운전했다고 씨발놈들아’, ‘씨발 내 편 안들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조끼 왼쪽 어깨 부분 견장을 잡아 뜯고 E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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