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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20:15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SK주유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 또는 손으로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7,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를 진행하다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비봉면사무소 앞에 이르러 남양주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일방통행로로서 진행방향 왼쪽 도로가에 F건설(대표자 : G)이 관리하는 횡단보도 표지판과 옹벽 등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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