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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0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7:3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던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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