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1. 16:00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5 층 'F 치과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38세 )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녀의 남편 H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 라 의심하고 “ 야, 이 가정 파탄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를 위 H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 라 의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 을 만났으니 넌 가정 파탄 범이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 몸을 함부로 놀리고 남의 남자 뺏어가는 년” 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 아랫도리를 잘못 놀리는 년” 이라고 욕설하여 병원 내에 의사, 간호사, 환자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