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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8:0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약 10년 전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2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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