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다리 밸런스 작업을 할 아이디가 필요하다. 아이디를 생성하고 환전 받을 계좌를 연동시켜 놓은 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다리 베팅 금액을 환전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C 앞에서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2차 환전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추가로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26경 성명불상자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만 원은 대가이니 다른 계좌에 이체해라.”는 약속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금액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추가로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각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불상자와 피의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