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 핏 불테리어’ 개 2마리를 포함한 총 8마리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핏 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견 종으로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개이며, 또한 피고인의 집은 외벽이 없어 마당이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핏 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 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 장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4:00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이를 태 만히 한 채, 개에 대한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개를 철장에 넣어 두지 않고, 마당에 묶어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을 개의 목줄 및 쇠 말뚝과 연결해 두어 위 쇠 말뚝에 연결된 쇠사슬 고리가 풀리도록 관리한 중대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핏 불테리어 한마리가 위 주거지 앞 길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77세) 의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고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 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및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