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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03:51 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버리자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 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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