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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D 앞길 약 15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버리자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15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형법 제 22조의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인 E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E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E을 내리게 하였고 E은 도로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워 두고 간 사실, 당시 E이 차량을 세워 둔 도로는 3 차선 도로였는데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는 차를 운전하여 약 15m 가량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식당 앞에 차를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 운전기사가 3 차로 중 1개의 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가 버리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즉시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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