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 평 택지 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3. 5. 24. 수원 평 택지 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 읍 서평 택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 향 남로
7. 놀부 갈비 식당 앞까지 본인 소유의 위 차를 약 200 미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23:40 경 평택시 포승 읍 서평 택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 향 남로
7. 놀부 갈비 식당 앞까지 본인 소유 위 차를 의무보험 가입 없이 약 2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