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2 순번 제45 내지 51번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4.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A, 만기 수익자 피고 B, 사망수익자 피고 B, 사망 외 수익자 피고 A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6.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가 C으로, 2011. 9.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가 B로, 2011. 10. 2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 외 수익자가 피고 B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해의료비: 일반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 비 전액(1 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II(1일 이상): 일반 상해로 입원 치료 시(1일 당,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3만 원 상해골절 진단 위로금: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 확정시(1사고 당), 가입금액 5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II 3,000만 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 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 보상 질병통원의료비 II 10만 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통원 치료 시 통 원 제비용, 통원수술비 보상, 가입금액 10만 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 시(1일 당,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3만 원 질병 간병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 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장기입원위로금: 일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9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 181일 이상 입원 시 경과기간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