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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7,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4차례(실형 2차례, 집유 1차례, 벌금 1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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