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에어컨 판매대금 합계 4,590만 원 및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10. 11.경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