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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2 2016나13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 6행의 “위 매매대금의 반환금 및 마늘 판매대금 합계 145,070,800원(=18,081,800원+126,989,000원)”을 “위 마늘 판매대금 126,989,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 및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산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전인 2012. 4. 28. 이전의 매매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금채권은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마늘을 피고에게 매도 위탁함에 따라 피고가 그 판매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므로, 이는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내지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위탁매매는 상법상의 전형적 상행위이고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며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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