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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나3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21. 19:00경 원고 소유 B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1길 건화기업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주변 도로의 침하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 맨홀이 원고 차량 하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맨홀 및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0,202,516원(= 원고 차량 수리비 8,202,516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먼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맨홀을 통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 D, E의 각 증언은, 을나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C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을 뿐 원고나 그 동승자인 D, E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C, D, E은 모두 창원 인근에서 자동차정비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직장 관계로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D은 종전부터 C과 서로 아는 사이라고 증언한 점, ② C은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맨홀이 차량 바로 밑에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D은 ‘사고 후 갓길에 차를 세웠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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