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 8.까지는 연 6%, 2018. 1. 9...
이유
원고가 2017. 8. 16.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C ㈜D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 라인메탈패널 및 내부 칸막이 공사를 공사금액 1억 4,3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1,616만 원 상당 내부 칸막이 공사를 추가로 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2017. 11. 10.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중 9,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6,016만 원(= 1억 4,300만 원 1,616만 원 -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청구로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D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나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원도급인 쪽에서 피고 쪽에 보낸 문자메시지(을 제3호증)에는 천정 속 배관통이 새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