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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4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11. 24.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철거 및 전기통신공사 제외 )를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 지정공사를 추가 하여 위 공사대금을 29억 2,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미장공사를 3,080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원고는 2019년 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9억 5,680만 원(= 29억 2,600만 원 3,080만 원) 중 28억 5,78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9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2019. 3. 18.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3. 19.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13,795,000원 상당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① 원고는 계약 내용에 미달하는 용량 및 규격의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그로 인해 생활 용수 부족이 발생하므로 이를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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