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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나44565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 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 숙박업, 부동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년 5 월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빌라의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소방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9. 22. 1,100만 원, 2017. 12. 15. 7,700만 원, 2018. 1. 3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방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 1억 4,300만 원 - 1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위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 신축건물의 전체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방공사 부분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그 하자 보수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2,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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