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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37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H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은 B이 아니라 B의 실질적 운영자인 개인 E인바, B은 원고에게 H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H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따라서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H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900만 원 또는 5,500만 원(9,900만 원에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B로부터 지급받은 4,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H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위 9,900만 원 또는 5,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B이 위 9,900만 원 또는 5,500만 원을 미지급 금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원고와 B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5,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B로부터 9,900만 원을 수령한 시기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전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건축주인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은 K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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