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5』 피고인 A은 2016. 8. 11.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산외면 희곡 리에 있는 알프스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17. 23:20 경 밀양시 산외면 다 죽리에 있는 국도 24호 선 울산방향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긴 늪 사거리 쪽에서 산내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이 어두운 저녁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2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0. 10:13 경 밀양시 소재 밀양 경찰서 E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