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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24 2017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산외면 방면에서 산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앞서 가 던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켜 과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km /h )를 초과한 약 100km /h 로 운전하여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00:30 경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뇌 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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