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산외면 희곡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다죽리 다죽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