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15. 3. 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3. 경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2:3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팩스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29 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 우연히 피고인 승용차 뒤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 SM7 승용차에서 내려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K5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즉시 SM7 승용차를 타고 그때부터 17:31 경까지 밀양시 내이 동을 거쳐 교동 소재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도로를 역 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차를 돌려 밀양시 산외면 소재 제 25번 국도를 따라 시속 140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도망감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고, 17:40 경 밀양시 산외면 소재 긴 늪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차량을 보고 서는 위해를 가할 듯이 피고인 차량 문을 열어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고속으로 추격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