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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19.자 88그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6(2)민,89;공1988.10.1.(833),1234]
판시사항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 즉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은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원심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여신거래란 금융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거래행위 즉 당좌대월, 대부, 지급보증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채무자인 특별항고인 사이의 지정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위 채권은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 특별조치 법 제5조의2 를 적용하여 항고(이는 항고장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를 각하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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