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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자 80그16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0.12.1.(645),13286]
AI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본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 1 항 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0.8.27. 자 70마417 1970.10.16. 자 70마610 각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본건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소정의 담보공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동조 제 2 항 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헌론은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상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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