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다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9.1.(783),1041]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성정밀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바 같은법 제3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당원 1982.12.28 선고 82다50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판단이 소론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