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1. 설립되었고, E, F, C, G, H은 2016. 1. 27. 당시 E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I 공장용지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후 F, C, G, H이 함께 동업을 하되, 공장 준공시까지 E가 피고의 대표를 맡고, 공장 건축은 C가 담당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전기공사업자인 원고는 2016. 6. 9. C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내부전기공사와 변전설비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당시 C는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약정 전기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0, 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가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피고가 2016. 2. 2.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이 사건 전기공사는 원고가 아닌 ‘K’이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수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E가 피고의 대표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의 업무내용인 이 사건 공장신축에 관한 내용이며,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