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85,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C는 2018. 8. 2. 피고에게 경주시 D 소재 ‘경주 버섯 종균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유한회사 C는 2018. 8. 6. 원고에게 ‘2018. 8. 8.까지 1,500만 원, 2018. 11. 30.까지 8,500만 원, 2019. 2.말까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건축부 소속 관리직 본부장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 명의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상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E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고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2018. 8. 3.자 사용인감신고서 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신고서'라 한다
)를 각 제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연대보증은 E의 적법한 대리행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고 가사 E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E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를 위한 사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