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철강, 철재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 8. 29.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선기자재, 의장품 제조업을 하던 F에게 합계 13,938,5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은 2011. 10. 29. 원고에게 “피고가 2012. 3. 31.까지 D의 결제대금 13,938,540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채무자란에 피고의 상호와 당시 대표이사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이행각서. 피고는 이 문서가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받아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F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실질적 사주로서, 당시 피고 대표이사 G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F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이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표현대표이사 F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1 F은 피고의 실질적 사주가 아니고, 피고가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