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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3.23 2015재나38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8. 26.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544호로 피고와 제주시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토지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2. 2. “원고의 소 중 제주시에 대한 소,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정보공개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대법원 2012다201892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에 (제주)2014재나24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4. 10.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4.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의 위 재심 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같은 법원에 (제주)2014재나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조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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