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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30 2017재나25
토지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5. 28.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1286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공무원 등이 토지대장의 행정코드 고유번호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시 B 과수원 7064㎡에서 분할된 토지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보다 과소하게 산출한 보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토지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4나1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4. 6.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대법원 2014다214427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30. 이 법원 (제주)2015재나14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3.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4.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2. 14. 이 법원 (제주)2016재나42호로 재차 위 (제주)2014나101호 판결, 위 (제주)2015재나14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2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15.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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