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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56,06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E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위 및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발췌 사진, 피해차량 손상부위 사진(G 촬영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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