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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23.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831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신안인스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옆면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990,9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앞, 뒤부분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피의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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