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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서로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 즉 원심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목하는 티구안 차량의 충격 부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티구안 차량과 피해자 D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의 충격이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부위가 작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반떼 차량에 발생한 흠집 역시 크지 않아 보이며(수사기록 13쪽, 검사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피해차량 손상부위 촬영사진 출력물을 제출하면서 그 사진에 수리 중인 오른쪽 뒷바퀴와 뒷문 사이의 펜더, 뒷문에 위치한 손상부위 3군데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최초 경찰이 지목한 아반떼 차량의 손상부위와는 차이가 있고, 티구안 차량이 입은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티구안 차량 내부에 있었던 아파트 주차티켓과 아반떼 차량 내부 뒷창문 아래에 있었던 흰색 철제 옷걸이가 충격에도 별다른 자리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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