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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88644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쪽 6행 “피고는” 다음에 “2016. 1. 2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4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피고는 누수 문제가 계약 이행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 체결 후 그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원래의 정해진 기일에 그대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누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매수인(원고들) 측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보수기간이나 보수비용 등의 측면에서 누수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9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2015. 12. 23.자 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2. 31. 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통지 이후 2016. 1.경 누수 보수공사 및 시설물 체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2. 31.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3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피고는 잔금 납부일로 정한 날(2016. 1. 31.)이 일요일이라서 문제라면 적어도 그 다음 날(2016. 2. 1. 까지는 잔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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