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703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건축물현황도 1번 구역의 누수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수리 지연으로 인해 위 누수가 현황도 2 내지 4번 구역까지 확장되어 보일러 시설 누수 공사비 6,733,11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누수 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누수로 인한 주택의 손상 진행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원고는 위 누수를 확인한 후 곧바로 그 연결밸브를 닫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한 점, 원고의 누수 확인 전후의 피해 정도를 구별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누수 하자 자체에 대한 보수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인 피고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누수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위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