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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23777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15호증, 을 제3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있다.”를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는 2014. 3. 28.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80,4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9.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강동구청장 역시 2009. 1. 22. J와 A는 사업추진시기의 차이와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두 단지의 통합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정비구역지정처분이 모두 같은 날인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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