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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누379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거나,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기 별개의 과세요

건사실(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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