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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개최된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해고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다음 위 B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교육청 1층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부터 14:00경까지 위 전라북도 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미리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단체 전북지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Wee 클래스 116명 전원해고, C 교육감 책임져라’ 등의 인쇄물이 부착된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C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든 채 “전문상담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가를 부르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노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집회 판독자료 통보

1. 삭발식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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