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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선고 2013고합82 판결
복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를위반(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일반교통방해,건조물침입
사건

2013고합82, 178(병합), 201(병합), 299(병합)

가. 복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공용물건손상

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 불응)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를위반(명예훼손)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타. 일반교통방해

파. 건조물침입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나.다.라바.차카. B

3가나.아. C

4가나. D

5가나.다아. E

6.가나. F

7가다.라아자.차카.타.파. G

8 .다.바. H

9 .다아. I

10 . 다아. J

11 .아. K

12다아. L

13 .아. M

14 .다.바아. N

15 .다.아. O

16 다사. P

17.다아. Q

18다아. R

19 .다바. S

20 . 다아. T

21 .다. U

22 .다.라아. V

23 .다. W

24 .다. X

25 .다.바. Y

26 .다바. Z

27 .다. AA

28 .다. AB

29 .가.다라.차카타.파. AC

30 . 다. AD

31 .다. AE

32 .다바. AF

33다. AG

34 .다. AH

35 .다. AI

36 .다. AJ

37다바. AK

38.다. AL

39다바. AM

40아. AN

41아. AO

42아. AP

43 .다. AQ

44다. AR

45 .다. AS

46 .다. AT

검사

전현일(기소, 김경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U 담당변호사 AV(피고인 U, W,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12.13.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G, A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H, N, P, S, Y, Z, AF, AK, AM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I, J, L, O, R, U, X, AA, AD, AP, AQ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 M, W, AE, AG, AH, AJ, AL, AN, AO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Q, T, AB, AR, AS, AT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V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 J, K, L, M, N, 0,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 D, E, F, V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A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I은 무죄.

<요약표)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2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AW지회(이하 'AW지회'라고만 한다) 시트공장 대의원 및 쟁의대책위원, 피고인 B은 AW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은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E는 AW지회 조직쟁의 차장, 피고인 F은 AW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2012. 4. 4. AW지회는 G를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식 지회장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AW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AW지회는 2012. 4. 9.부터 같은 달 18.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전개하였고, 2012. 4. 18. 현대자동차는 AW지회 지회장 G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출입을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AW지회 조합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2012. 9.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모든 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며 함께 밀치면서 정문 진입 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4. 18: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서장실에서, AW지회 지회장 G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 수사과장 등과 피고인, AW지회 수석부지회장 B 등 AW지회 조합원 6명이 면담을 하던 중 "지회장을 왜 잡아 왔느냐, 누가 시켰느냐."며 항의를 하고, 이에 수사과장이 "내가 지시를 했다."고 말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죽 소파를 발로 힘껏 걷어차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동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24. 15:5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AW지회 조합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를 맡아 AW지회 지회장 G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G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4. 18:30경 위 울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AW지회 조합원 120여 명과 함께 G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항의집회를 하면서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AX중대 소속인 의무경찰 및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등이 출입을 저지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경찰서 진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경찰청 AX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Y(20세)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발로 3-4회 차고, 피고인 C은 같은 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AZ(21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최루액을 분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찰방패를 집어 들고 같은 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BA(29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E는 같은 중대 소속의 소대장인 피해자 BB(24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B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울산동부경찰서 BC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D(32세)이 의무경찰이 조합원들에게 끌려가지 못하도록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경찰 방석모를 주워 오른손에 들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D의 머리를 내리치고, 같은 중대 소속의 의무경찰인 피해자 BE(24세)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120여 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방석모를 사용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들의 경비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BB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AY, BA, BE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178 피고인 G는 AW지회 지회장, 피고인 H은 AW지회 사무장, 피고인 I, J, K, L, M, N,, P, Q, R, T, U, W, Z, AA, AD, AF, AG, AL, AM, AN, C, AO, AP는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S은 AW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V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 BF, 피고인 X은 AW지회 선전부장, 피고인 E는 AW지회 조직쟁의차장, 피고인 Y은 AW지회 총무, 피고인 AB은 AW지회 정책차장, 피고인 AC는 AW지회 조직쟁의 차장, 피고인 AE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 겸 AW지회 조합원, 피고인 AH는 AW지회 현장위원, 피고인 AJ는 AW지회 대의원, 피고인 AK은 AW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AQ은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AW지회 지회장, 피고인 AR은 위 전주AW지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AS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BG지회 지회장, 피고인 AT은 위 아산공장 BG지회 부지회 장이다.

피고인 1은 2013.6.1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S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J는 2011. 6. 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P는 2013. 2.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V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 4. 17:45경부터 18:2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Y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지회가 주춤하는 사이 사측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1. 13. 현장 실사 때 사측은 2공장 실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1공장 실사를 관철시킬 것이다. 오늘 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주체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 여러분이 나를 믿고 따라준다면 이 투쟁 반드시 승리토록 만들겠다. 또한 현장에서도 해고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 17:30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J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조합원 BH는 "앞으로 수요집회를 본관 안에서 하도록 열심히 조직을 추스르겠다. 조합원들의 기를 살리고 반드시 현장을 조직화하여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발언하고,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BI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똘똘 뭉쳐서 연대하여 함께할 때 투쟁 승리 가능하다. 현대자동차지부도 AW 지회와 불법파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다. AW지회와 같이 하는 총파업 투쟁만이 정규직화 승리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다. 피고인은 2012. 2. 8. 17:40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6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AM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AG는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서울에서 희망뚜벅이 일정에 참가하면서 많은 동지들이 연대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 울산에서도 우리의 투쟁을 알려 노동계는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발언하고, 피고인은 "우리가 투쟁을 만들고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투쟁이 힘들지만 서로 단결해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 승리하자."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AG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Q은 "2, 23. BJ 동지의 판결이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싸움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기필코 정규직화 쟁취하자."고 발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BK은 "BJ 동지 최종판결을 앞 두고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이번 주말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반드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한걸음 한걸음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없는 공장을 만들어보 자."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6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AG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이 지났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룬 것이 별로 없다. 이제는 집행부 구성을 위해 한명 한명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최근에 지부에서 1사 1노조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다. 아직 지부 조합원들 중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다. 원하청 연대로 불법파견 철폐하여 반드시 정규직화 쟁취하도록 하자."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7. 17:30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14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Y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사측의 농간으로 지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우리의 역할은 반드시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는 원하청 연대회의가 있었다. 불법적인 해고, 비정규직 채용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3. 17. 이곳에서 영남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대대적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번에는 반드시 임원을 선출해서 지회정상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연대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14. 17:35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2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Y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BL은 "2. 23.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으나 BM는 국민 앞에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규탄한다. 이제는 노동자간 차별과 설움이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올해 지회의 최대 목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이다. 지부가 앞장서서 이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 2천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하고,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비정규직을 착취하여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HN당은 BM와 현대차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경고한다."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연대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3.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Y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2. 23.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는 아직까지 묵묵부 답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이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개탄스럽다. 더 이상의 소송은 이젠 없다. 현대차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이젠 대대적인 연대투쟁으로 싸워 쟁취하는 방법뿐이다."는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3. 28.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Y의 사회로 '4대 임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판결했는데 현대차는 그것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혀 우리에게 정규직 명찰을 달아줄 생각이 없으며 정규직의 명찰은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마땅한 우리의 대응과 투쟁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현장의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나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현대차가 정규직화 이행하도록 하고 우리 손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켜 공장을 점거하지 않고도 공구 하나만 놓으면 정규직화될 수 있게 현장에서 더욱 조직화 되도록 하자."는 발언을 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4. 4.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AC의 사회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AP는 "1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현대차로부터 고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가 대법원 불법 파견 인정 판결로 지난주 경찰서에 당당하게 자진 출석하였다가 풀려났다.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피고인은 "최근 비대위 기간 동안 비대위 대자보 사내반입을 회사에서 막았다. 잘못된 언론 등 사실들을 바로 잡기 위해 대자보가 꼭 필요했는데 사측이 이를 막은 것은 사측이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두 단결하여 정규직되는 그날을 꿈꾸며 끝까지 투쟁하자."는 발언을 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5. 업무방해AW지회는 현대자동차에서 AW지회 조합원들 중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내 출입을 통제하자 공장 출입을 허가할 때까지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AW지회 조합원들은 2012. 4. 9. 08:53 경부터 같은 달 18. 18:3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및 4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20~3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BM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현대차 AW 지회 출입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는 피켓을 들고, 그곳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외치고,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철야농성을 하였다.

가. 피고인 G, B, H, Y,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08:53경 위 울산공장 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25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B, H, I, J, L, O, P, R,S, U, V, W, X, Y, Z, A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09:35경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17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0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1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다. 피고인 G, B, H, I, J, L, 0, P, R, S, U, V, W, Y, Z, AA, AB,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10:35경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17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5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1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G, B, E, H, I, J, L, O, P, R, S, U, V, X, Y, Z, AA,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13:55경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20~3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7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0~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G, B, E, H, I, J, L, O, P, R, S, U, V, X, Y, Z, AA,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14:20경 위 울산공장 4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BN, BO 등 약 20~3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20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0~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G, B, H, I, L, N, Q, R, S, T, U, X, Y, AB, AE, AF, AG, AH, AK, AQ, AR, AS, A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3. 07:42경부터 같은 날 07:57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BP 등 약 40-5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G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발언을 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20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40~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G, B, E, H, J, P, S, U, Y, Z, AA, AC, AJ, AL, A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6. 17:25 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BQ 등 약 23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G, P, S,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7. 12:20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BN, BP 등 약 2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H, N, S, Y, AF, A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5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H은 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BR(43세)의 몸을 밀고, 피고인 S은 양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BS(31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F는 오른쪽 팔꿈치로 경비원인 피해자 BT(46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N은 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BU(33세)의 목을 내려치고, 피고인 AF, Y, AK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U의 옷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40-5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피해자 B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 피해자 BT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AM,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5의 사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AM은 경비원인 피해자 BV(51세)에게 "이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BV를 치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기면서 비틀고, 피고인 B은 경비원인 피해자 BW(48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2은 어깨로 경비원인 피해자 BX(58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3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피해자 B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7. 피고인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5의 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BV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지회 조합원 약 2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G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9. 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약 18명이 집결한 가운데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 18:30경까지 그곳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BM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AW지회 출입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는 피켓을 들고 사내 진입을 시도하며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해고자가 사내에 못 들어가는데 쟁취할 수 있겠나, 반드시 사내 출입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등 노숙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 있는 AW지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AW지회 조합원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주식회사 지엔에프엠 BY과 위 지엔에프엠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BY이 술에 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BZ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현대엠코 소속 용역경비업체 GNFM의 BY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현대차 지부 BZ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 특히 BY은 BZ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BL의 머리와 코를 가격함으로써 이마와 코를 함몰시키는 중상을 입혔다. … 현대차(주)의 용역경비업체는 '노동조합 업무방해를 위한 사설 구사대'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현대차(주)의 구사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Y,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에프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 G, I, J, K, L, M, N, 0, Q, R, T, V, E, AN, C, AO, A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4. 12:5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현관 앞에서 'BM 구속과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촉구, 울산지청장과의 항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10경 위 울산지청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G 등 6명은 부산지, 방고용노동청 CA과 면담을 하였으나, CA과의 면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곳 1층 휴게실과 로비를 점거하였다. 같은 날 18:33경 피해자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CB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3경부터 21:00경까지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 『2013고합201, 2991 [소위 '희망버스' 폭력시위의 배경] AW지회는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경 대법원에서 AW지회 소속 조합원인 BJ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AW지회는 '위 BJ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 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AW지회와 현대자동차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위 BJ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BJ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울산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AW지회 조합원인 BJ, 사무장인 H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CC, 전국금 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CD,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CE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이 '현대차 희망버스'를 제안하였고, 2013. 7. 4. C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CG, 한국진보연대 CH 등은 '현대차 희망버스'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희망버스 기획단'은 2013. 7. 17.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BM 또는 CI 현대자동차 CJ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BM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AW지회는 '희망버스' 집회 개최시 폭력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길이 2m 상당의 대나무(이하 '죽봉'이라고 한다), 쇠파이프,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밧줄, 분말소화기 및 복면 등을 준비하고, 식별이 곤란하도록 얼굴에 복면을 착용한 채 밧줄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담장에 걸어 무너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및 현대자동차 직원 및 보안요원들을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으로 공격하고, 폭력시 위 후 미리 준비한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결의하였다.

10. 피고인 B, G,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CK는 2013. 7. 20. 19: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 도중 "우리가 단순히 문화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러 왔다. 동지들 준비되었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두 통제를 잘 따라 달라. 현대차 담벼락 봐라 용역, 관리자들 개떼처럼 모여 있다. 저놈들이 분향소 철거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투쟁하자.”고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는 방송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동지여러분 오늘 반드시 철탑 농성자들의 한을 풀어 줍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BM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CL 등 시위대 약 300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세요. 더 나가세요. 지금 철조망만 뜯어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지금 바닥에 깔린 칠조망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뜯습니다. 앞에 있는 동지들 철조망, 바닥에 깔린 철조망 뜯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지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철조망 뜯습니다. 철조망!"이라고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G의 지위에 따라 피고인 B, AC는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앞에 있는 펜스 담장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무너뜨렸다. 또한 피고인 G도 이에 가담하여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위 펜스 담장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m를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B, G,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0항 기재 내용과 같이 철제 펜스를 무너뜨렸고, 이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 펜스 담장 부근에 서 있던 현대자동차 직원 및 보안요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G는 피고인 AC에게 죽봉을 든 시위대 약 300명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C는 방송차에 올라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만장 든 동지들 앞으로 선봉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봉 앞으로, 때려, 때려, 때려, 뒤로, 뒤로 만장 뒤로 빱니다. 1열 뒤로 빠지고 2열 준비합니다."라고 지휘하였다. 피고인 AC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 G, 1공장 CM, 조직차장 AC,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BG지회장 AS 등 시위대 약 300명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들고 서 있거나, 선두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졌다. 피고인 B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축봉을 휘두르고,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AC도 이에 가담하여 위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CN(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2. 피고인 B, G, A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0,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G는 시위대 약 300명에게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휘하고, 피고인 AC는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거나, 죽봉을 던졌다.

피고인 B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거나, 죽봉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휴대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경찰청 CO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P(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 피고인 G, A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위 제10 내지 1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 담장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m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을 들고 서 있거나,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거나, 죽봉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시위대에게 죽봉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관할경찰관서장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해산 명령을 받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위 제10 내지 1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 담장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m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을 들고서 있거나,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거나, 죽봉을 던졌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20, 같은 날 20:30경, 같은 날 20:40경 3회에 걸쳐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 약 300명에게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 약 300명은 이에 불응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 하였다.

14. 피고인 G, AC의 일반교통방해 범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0명과 함께 2013. 7. 20, 18:1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및 명촌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그 자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Q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민주노총도 함께 갈 것이다."고 발언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BL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과 연대를 다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G, AC의 건조물침입 범행

2012. 5. 31. 현대자동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AW지회 임원 등 13명에 대하여 '지부 및 AW지회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고, 현장 출입시에는 지부 상집 또는해당사업부 대의원이 동행하며, 해당공장 지원팀(야간에는 사업부 당직)에 사전통보 후 출입한다. …. 단, 사내시설물 점거, 충돌 등 회사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지부가 입문, 집회, 출문 등 전체를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013. 5. 15. 현대자동차는 'AW지회가 각종 불법집회와 폭력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추후 불법행위 계속시 출입을 허용한 인원들에 대하여도 출입허용을 제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현대자동차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7. 3. AW지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제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7.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해고자 신분이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의 차량에 승차하여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판시 제1의 가, 2, 3의 점]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D, CR, BE, BB,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Z 진단서

1. BB 피해사진 2013고합178,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신고현황, 미신고집회사진

[판시 제5 내지 7, 8의 가의 점]

1. 피고인 B, E, G, H, I, J, L,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AL, AM, AQ, AR,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W, BX,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결의대회 관련상황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고시사본, 결정사본, 노숙농성관련 위법사항통보, 일일집회현황

[판시 제8의 나의 점]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Y,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자AW지회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보고)

1. 각 고소장, 인터넷유인물

[판시 제9의 점]

1. 피고인 G, I, J, K, L, M, N, 0, Q, R, T, V, E, AN, C, AO, AP의 각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대차 하청노조 울산노동지청 항의방문 퇴거불응관련 수사협조의뢰

1. 퇴거요청 사본, 비상근무 계획수립 2013고합201, 299

[판시 제10 내지 14의 점]

1. 피고인 B, G, A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L, CW, CX, CK, CY, BL, Z, CZ, DA, DB, DC, DD, DE, CM, E, DF, DG, AM, S, Y, DH, DI, DJ, DK, DL, DM, DN, AS,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 ES, ET, EU, EV, EW, EX, EY,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A, FB, FC, FD, EZ,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EV, GL, CN, GM, GN, GO, GP, GQ, GR, GS, GT, GU, FC, GV, GW, GX, GY, GZ, HA, HB, HC, BE, HD, HE, EU, HF, H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현대차 폭력시위 상황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첩보 보고서 사본, 별권2 7.20.자 입건서류 사본, 내사보고(선동중인 AC 채증사진 첨부), 각 발언내용, 울산청 경력지원 부상경찰관 발생보고(CP, HH, AM) 사본, 사측 피해근로자 범죄일람표 사본, 각 수사보고, 2013. 7. 20. 현대차 버스시위 전체 상황사본, 피의자 CK 발언 및 지휘관련 채증, 동영상 사본, 피의자 DE, HI 발언, 채증사진 사본, DE 발언내용사본, 상황보고서 사본, 현대차 버스시위 전체 이동경로 사본, 피의자 CK 상황일지 사본, DE 상황일지 사본, 검거, 연행보고서 사본, 각 검거경위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각 치료확인서 사본, 소견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1. 각 고소장 사본, 별권1 통화내역, 견적서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사진, 현대차 희망버스 울산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사본,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희망버스 관련 기자회견(2013. 7. 12.),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홈폐 이지에 게재된 희망버스 계획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이디 대학생으로 올려놓은 증언내용

[판시 제15의 점]

1. 피고인 G, AC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합의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시위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 물침입의 점)

아. 피고인 H, S, Y, Z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 피고인 I, J, L, 0, Q, R, T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 거불응의 점)

차. 피고인 K, M, AN, AO, A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 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카. 피고인 N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타. 피고인 P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파. 피고인 U, W, X, AA, AB, A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하. 피고인 V: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공동퇴거불응의 점) 거. 피고인 A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시위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너. 피고인 AE, AG, AH, AJ, AL, AQ, AR, AS, AT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다. 피고인 AF, AK, AM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AC)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고합82호의 각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고합201호의 각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기운 피해자 C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AC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E :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G, A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 각 벌금형 선택라. 피고인 V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S, AJ, AP)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A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S, Y, AF, A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L,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3.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9. 14:20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Q, 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파. 피고인 U, A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9. 14:20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거.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9. 10:3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너.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3. 07:42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더. 피고인 Z, A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러.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13.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머. 피고인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9. 14:20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G, A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V, A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82

1. 판시 제1의 가의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된 AW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계류 중에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직 지부가 요청한 경우에 그 출입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규직 지부가 출입을 요청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현대자동차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가 AW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AW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모든 AW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이른바 '우발집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W지회의 활동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항의집회가 자주 열리는 시기에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점, ② 체포된 G의 석방을 바라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경찰서 앞에 집결하였고 피고인이 앰프, 마이크 등을 준비하여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우발집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우발적인 집회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178

3. 판시 제4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피고인 V)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조합원결의대회로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 3권의 보장 취지에 비추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관행에 따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AW지회 조합원들이 약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각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의 가 내지 바, 아항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G, B, H, Y, AD, I, J, L, O, P, R, S, U, V, W, X, Z, AA, AB, E, AC, N, Q, T, AE, AF, AG, AH, AK, AQ, AR, AS, AT)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계류 중에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직 지부가 요청한 경우에 그 출입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규직 지부가 출입을 요청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현대자동차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가 AW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AW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모든 AW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AW지회 임원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제5의 사항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G, B, H, J, P, S, U, E, Y, Z, AA, AC, AL, AM, AJ)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들은 이미 공장에 진입한 AW지회 조합원들을 밀어내는 등 부당하게 집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W지회 조합원 약 230명과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공장으로 진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로부터 공장 진입을 저지당하자 그들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판시 제6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피고인 N, S, AF, B, AM, Z)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피해자 BU의 목을 내려친 바 없고, 피고인 S은 피해자 BS을 10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린 바 없으며, 피고인 AF는 피해자 BT의 가슴을 수회 때린 바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 BW을 밀러 넘어뜨린 바 없으며, 피고인 AM은 팔꿈치로 피해자 BV를 치거나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기면서 비튼 바 없고, 피고인 Z은 어깨로 피해자 BX를 밀어 넘어뜨린 바 없다.

나. 판단

BU, BS, BT, BW, BV, BW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8의 가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부분(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우발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관행에 따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AW지회 조합원들이 2012. 4. 9.부터 2012. 4. 18.까지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각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8의 나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분(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사실이거나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지부 임투속보를 보고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지부 임투속보에는 "용역경비가 마이크로 BZ의 머리를 쳐 머리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글에는 "현대엠코 소속 용역경비업체 GNFM의 BY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현대차 지부 BZ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지부 임투속보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G, AC AW지회는 2003년경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여 왔고 2010. 7. 22, 비정규직 근로자인 BJ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속·반복하여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G는 AW지회 지회장으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주도하여 왔고, 판시 제10 내지 14 범행 당시 사전에 죽봉, 밧줄 등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펜스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장진입과 현대자동차 직원들 및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격할 것을 지휘한 점, 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정상, 피고인 B은 AW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피고인 AC는 AW지회 조직쟁의 차장으로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제10 내지 14 범행 당시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공격할 것을 지휘한 점 등의 정상,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AW지회는 판시 제1의 나, 3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울산동부경찰서)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등 앞서 본 여러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처벌 전력,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AW지회는 판시 제1의 나, 3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울산동부경찰서)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I, S, AJ, AP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한 죄와 2013고합178호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07:42경부터 같은 날 07:57 경까지 위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AW지회 조합원 BP 등 약 40-50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G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발언을 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출입하는 통로문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20분 가량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지회 조합원 약 40~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일일집회현황의 기재와 이에 근거한 고소장의 기재 및 CU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13. 07:30경 출근하기 위해 4공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불법행위 현장사진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김정진

판사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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