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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899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지급보중’을 ‘지급보증’으로, 제15면 제13행의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제16면 제13행의 ‘피보험개인이’를 ‘피보험자 개인이’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9행부터 제20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특히 지급보증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건대, 대법원은 2010. 10. 28. 지급보증 부분에 관한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노1753)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를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법원 2009도1149), 환송 후 제2심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파기 환송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고, 환송 후 제2심 법원은 2011. 12. 1.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식취득 부분 및 운영자금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증자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12. 9. 위 환송 후 제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0노2979)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일부만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지, 무죄판결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형사사건에서 지출될 변호사 보수액이 총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무죄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 보수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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