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딸 때문에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뒤에 돈 받을 곳이 있어서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문제로 금원을 지출할 일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뒤 앞서 빌린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규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