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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2 2018고단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2013. 1. 25.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순례길에 돌을 쌓을 일이 있는데 그 돌을 미리 사 놓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순례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례길 공사를 하기로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로 순례길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F, G 등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등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돌을 구입하여 순례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 피고인은 2016. 6. 14.경 충남 부여군 I에서 피해자 J에게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여군 K, L 토지 40번 국도의 지장물 보상금을 받아서 원금에 100% 이자를 더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도의 지장물인 석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외에도 금융기관,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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