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빌려달라. 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수수료를 받아 이전에 차용한 3,000만원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미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위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