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C 하양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양아들 D에 대한 대여금 마련 등으로 사용한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시누이인 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2016. 6. 22.경 변제기를 2016. 12. 31., 이자를 연 3%로 정하여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2, 39호증, 을 제4, 1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조합 동부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모친이나, 원고를 1977. 4.경 입양하면서 친자로 등재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4.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6178호). 2) 피고는 아래 대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G조합 동부지점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고, 2016. 6. 22. 이 사건 금원으로 대출금 내역표 순번 1 내지 5의 각 기재 대출금(단 순번 5의 경우 일부)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출금 내역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변제일까지 매달 납부해 왔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변제일 변제금액(원) 비고 1 2009.11.10. 30,000,000 2016.06.22. 28,861,470 마이너스 통장 대출 2 2013.04.10. 50,000,000 2016.06.22. 49,973,228 마이너스 통장 대출 3 2013.07.10. 20,000,000 2016.06.22. 20,000,000 4 2013.11.27. 30,000,000 2016.06.22. 30,000,000 5 2014.04.18. 200,000,000 2016.06.22. 70,000,000 2016.06.30. 15,000,000 2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