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은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 이후로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1. 4. 27. B에게 1,040,000,000원을 변제기한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거제시 C 임야 6016㎡ 등(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4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피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B는 C 임야 6016㎡ 등을 사업대상부지로 하여 1호동부터 10호동까지 10세대의 D주택(집합건물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단독주택 형식의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2011. 12. 10. B와 사이에 D주택 7호동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11. 19. C 임야 6016㎡에서 E 임야 5619㎡가 분할되었고, 2013. 11. 20. E 임야 5619㎡는 F 대 5651㎡로 전환되었으며, 2014. 1. 13. F 대 5651㎡에서 G 내지 H가 각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토지들은 D주택 각호를 위한 대지가 되었다.
B가 D주택에 관한 준공을 받았으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1, 2, 4, 8호동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