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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8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3,380주에 관하여 체결된 2013.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2310호로 물품대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8. C이 원고에게 51,827,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그 결정문이 2013. 7. 10. C에게 송달되어 2013. 7. 1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주식 처분행위 C은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0. 23. C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주식 증여 당시 C의 재산 상태 번호 재산의 표시 금액(원) 1 E아파트 101동 812호 722,067,550 2 F아파트 14동 508호 310,000,000 3 이 사건 주식 534,030,000 합계 1,566,097,550 (1) 적극 재산 (2) 소극재산 번호 재산의 표시 금액(원) 1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가압류 채무 229,311,343 2 주식회사 그린온에 대한 가압류 채무 38,676,954 3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 360,000,000 4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 100,000,000 5 기협기술금융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 150,000,000 6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 290,000,000 7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 50,000,000 8 G에 대한 대여금 채무 51,500,000 9 H에 대항 양수금(I 채권 양수) 채무 39,000,000 10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51,827,355 11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384,556,200 12 조세 채무(성북세무서) 20,000,000 13 조세 채무(구로세무서) 70,000,000 14 조세 채무(도봉세무서) 100,000,000 합계 1,934,871,852 (3)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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