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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27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2 목록 <표 1>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하고, 나머지 보험회사 전부를 약칭으로 표기한다)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1998. 12. 2.부터 2013. 12. 6.까지 총 3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목록 <표 2>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4. 4.경까지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0,885,32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흥국생명, 우체국, 라이나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흥국화재, 새마을금고, ACE생명, 농협손해보험, 교보생명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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