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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1283
보험계약무효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목록 <표 1> 기재와 같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하고, 나머지 보험회사 전부를 약칭으로 표기한다)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2001. 11. 9.부터 2014. 9. 4.까지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 2목록 <표 2> 기재와 같이 2008. 9.경부터 2012. 6.경까지 급성위궤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81,039,323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81,039,32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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